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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제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6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운영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법률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공표 절차와 저장 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과 지원,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 후보지를 조속히 선쟁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