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15일 법무법인 지평과 ‘사이버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평은 30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국내 대형 로펌으로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평의 개인정보·데이터·AI팀은 다수의 대형 정보유출 사고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규제기관 대응, 민·형사절차 수행, 위기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고 발생 시 지평의 법률서비스 제공, 규제기관 대응 및 위기관리서비스 등 지원 ▲공동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사·임직원 대상 인식 제고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는 “지평이 축적해 온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성과 대형 사고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사이버 리스크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사가 사이버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승 DB손보 부문장은 “사이버사고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사에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제공하고, 국내 사이버보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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