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대리점(GA)에 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보험업계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공개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제3자 리스크란 보험사와 업무위탁 계약 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 즉 GA로부터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건전 영업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위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GA에 판매를 맡길 때 계약 체결부터 운영, 해지 등 전 과정에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선 보험사가 판매위탁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위탁업무를 중단하거나 보완 장치를 마련토록 명시했다.
제정안은 보험사가 판매 위탁시 GA별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완전판매 계량지표 △금융당국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 정량지표와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 △소비자보호 체계 △설계사 위촉 관리·통제 △리스크 거버넌스 체계 적정성 등 정성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는 건, 최근 보험시장에서 GA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GA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GA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보험사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까지 규정했다. 소비자와 분쟁시 책임소재도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 제8조와 9조에선 각각 판매 위탁때 보험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는 제3자 리스크를 적절히 인식·보고하기 위해 △단위 사업부문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부문(준법조직) △내부감사(내외부 독립 조직)에 거친 3단계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체계별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구분해 문서화해야 한다.
보험사가 GA 판매 과정을 관리하게 되면서, 단기 실적에 집중됐던 보험판매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영업현장에선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시 판매 주체인 GA와 상품 공급자인 보험사 사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생명보험협회는 다음달 2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판매위탁 리스크 이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선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GA를 통한 판매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보험사가 판매 위탁시 사전에 위험을 점검하라는 차원”이라며 “소비자 보호에서 보험사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