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속죄" 선처 호소에도…NCT 출신 태일,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2025-09-17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태일을 비롯한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 앞서 태일과 홍모씨 등 함께 기소된 이들은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며 항소심에 대비했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은 이날 갈색 수의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7년을 다시 구형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왔지만 순간적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현재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굳건해 재범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나이부터 공인으로 활동하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기부와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며 “성품을 잘 아는 이들의 탄원서도 제출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생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점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린 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과 가족들이 무너진 것을 보고 깊이 깨달았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린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당시 법정 구속됐다.

태일은 선고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끼친 상처에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다. 선처해주신다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올해 2월 이들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태일은 피소 사실을 숨긴 채 활동을 이어가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입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 SNS 라이브 방송을 열고 팬들과 소통했으며, 두 달 뒤인 8월에는 NCT 127 데뷔 8주년 팬미팅에도 참석했다. 이후 성범죄 혐의가 알려지자 소속사는 태일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이후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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