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추얼(virtual·가상) 아이돌그룹 멤버들을 향해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장유진 재판장)은 해당 아이돌그룹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그룹 멤버 5명에게 각각 10만 원, 총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멤버들의 외모와 관련된 조롱성 글을 연이어 올렸다. 이에 그룹 측은 "멤버들이 모욕을 당했다"며 멤버 5명당 650만 원씩, 총 325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일 뿐이며 신상도 공개되지 않아 동일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통 수단으로 작동한다"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결국 실제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남긴 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그 결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표현의 수위, 이후 상황, 변론 과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 1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