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심사에 묶인 보험금 26조…소비자 불만 '불씨'

2024-10-19

보험사기 대응 위해 '돋보기' 심사

불특정 가입자 불편 가능성 있지만

"보험사기대응 위해 어쩔 수 없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 가운데 심사에 묶여 있는 돈이 2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 절차에 돋보기를 들이 대고 꼼꼼하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손보업계의 입장이다.

다만 이로 인해 보험금을 받기까지 과정이 불편해지면서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7개 손보사들의 발생사고부채는 총 25조8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다소(0.7%) 줄었다.

발생사고부채는 계약 상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의 부채로 잡혀 있는 금액이다. 여기엔 지급 예정인 보험금과 지급심사 중인 비용이 포함된다.

손보사별로 보면 삼성화재의 발생사고부채가 5조9051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하며 최대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 역시 4조7437억원으로 10.0% 늘었다.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3.2% 줄어든 4조326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외 ▲KB손해보험 3조5307억원 ▲메리츠화재 2조4075억원 ▲한화손해보험 1조6929억원▲흥국화재 7958억원 ▲NH농협손해보험 7867억원 ▲롯데손해보험 5989억원 ▲MG손해보험 31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하는데에 서두르지 않는 배경에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가 자리잡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원대로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액으로 이뤄진 생계형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세밀하게 지급 신청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보험사기방지법이 개정됐지만 법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보험금 신청 건수를 제외하고, 같은 질병으로 반복 신청한 소액의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 같은 경우 루틴화된 보험금 지급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특이한 경우에만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라며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깐깐하게 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이 무작정 길어질경우 보험사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보험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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