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를 잃거나 복통, 염증 등 부작용 피해 잇따라… 48cm 장침으로 신체관통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과거 전력도 드러나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치매나 암 등 난치병을 앓는 노인들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1회당 5만원을 받고 무면허 침 시술을 지속했으며, 이를 통해 약 20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한의원 진료비보다 약 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로 불안감을 덜어주며 중증 환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시술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시술 방식은 의료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환자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한 번에 10개에서 많게는 30개의 침을 신체 곳곳에 꽂는 등 일부 환자에게는 침을 꽂은 채 귀가시켜 스스로 제거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이용해 신체를 관통시키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시술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는 눈이 심하게 부어 시야를 잃거나 복통, 염증 등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