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 대응 늦어 주가 하락했다"고 소송될까
모호한 법 조항에 비용 부담·사회적 혼란 야기
"20년쯤 지나야 쓸모없는 법조항 깨달을 것"
재계, '거부권' 행사 촉구..."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7만~8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 5만원을 벗어나지 못한 지 한참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다른 회사들은 주가가 좋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나쁘고 주가를 올릴 대책은 있습니까?"
지난 19일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린 수원컨벤션센터. '10만 전자' 기대감이 무너진 주주들의 성토에 경영진들의 사과가 이어졌다.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의 행동은 '성토'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주가 하락에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끌어내리려는 소송이 빗발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해석 어디까지?
삼성전자 경영진은 주가 부진의 원인 중 하나를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실기(失期)를 꼽았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날 "최근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스마트폰·TV·생활가전에서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점이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도 "AI 반도체 시장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주력 메모리 제품의 수익성 개선이 더딘 점이 주가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HBM4와 커스텀 HBM 제품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HBM3에서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 부진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도체 시장 반등을 이끌어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영현 부회장은 이날 사내이사 선임에 이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앞으로 주주들이 주가 부진의 원인을 경영진이 인정한 대로 'HBM의 실기'에서 꼽는다면 소송에 당할 처지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다. 엔비디아의 'HBM' 품질검증(퀄 테스트) 지연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전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생겼다는 의미다.
재계는 현재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지만,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인 만큼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대표소송보다 훨씬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은 '충실 의무'의 해석 범위다. 충실 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 책무다. 이해충돌 회피, 내부 정보 보호 등 윤리적 기준이 포함된다. 특히 주가가 하락한 원인을 두고 경영진의 한 가지 판단 만으로 꼬집을 수 없다는 점이 크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주가 부진의 원인을 다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한종희 부회장은 주총에서 "미국발 관세 이슈와 이에 따른 보복 관세 움직임이 글로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언급했고, 전영현 부회장 역시 "미·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가가 글로벌 정세나 미국 주식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도 주가 하락의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 쇼크'로 SK하이닉스 주가가 한 때 11%까지 하락했는데, 이 경우도 경영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년쯤 지나야 쓸모없는 조항임을 깨달을 것"
상법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에서 충실의무는 이사의 이익충돌 방지, 회사 재산 유용 금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나라는 신주 발행, 합병 등에서의 주주 피해 방지를 충실의무로 확장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전혀 다른 개념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개정안 제382조의3 하나의 조문에서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3가지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그 개념과 의미가 각각 무엇인지 오리무중"이라며 "법이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률의 모호한 표현은 결국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투자자와의 분쟁과 소송을 유발해 기업 경영 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실제로 소송전이 진행되더라도 주주 측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최준선 교수의 판단이다. 최 교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영진의 판단을 뒤집기 힘들다"며 "법은 불가역적이다. 20년쯤 지나야 쓸모없는 조항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계는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 이같이 불필요한 소송과 이에 따른 사법리스크의 증가, 이에 따른 회사의 인력, 비용의 투입 등 만만치 않은 자원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의 73.2%는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경영권 방어나 이사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증가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재계,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촉구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우려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재의를 요구(거부권)할 수 있다. 국회는 21일 상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할 예정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이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탄핵 등의 변수가 존재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8단체는 앞서 성명서에서 "주주보호의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과 개별적 주주보호 수단이 마련돼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