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 유해동물 지정…권익위 개선권고에 환경부·농식품부 응답

2025-04-28

권익위, 유기 가축처리 제도개선 후속 브리핑

환경부,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 연내 확정 예정

농식품부, 축산법 개정…가축 유기 처벌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을 개정해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월 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 이후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안마도 꽃사슴처럼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사육 및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에는 10여 마리가 유기된 후 빠르게 증가했으나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는 개체 수 조절에 한계를 겪었다.

꽃사슴으로 인한 안마도의 식생 파괴 및 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꽃사슴 생태 실태조사 결과 안마도와 굴업도에 서식하는 꽃사슴은 각각 937마리, 178마리다. 1㎢당 서식 밀도는 162마리, 73마리로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하면 각각 23배, 15배 많다.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고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5년간 꽃사슴 때문에 발생한 안마도 내 농작물 피해는 약 1억6000만원 규모에 달했다.

꽃사슴에 사람이 옮을 수 있는 진드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다.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권익위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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