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 살아요?” “같이 운동해요”
가짜 계정을 이용해 이성이 보낸 메시지처럼 꾸미고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른바 ‘현질’(현금으로 전자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유도한 데이팅 앱(애플리케이션) 운영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앱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해당 앱에서 가짜 여성 계정 270여 개를 만들어 남성 회원의 이용을 유인했다. 위반 기간 피해를 본 남성 회원은 2200여 명이며, 이들로 인한 발생한 매출은 2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데이팅 앱은 한때 총 회원수가 1000만명에 달했으나, 앱 다운로드 순위가 떨어지며 이용자가 줄자 이같은 일을 꾸몄다. 가짜 계정으로 여성회원 성비를 늘리고, 데이팅사업부 직원이 동원돼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벌이는 등 수법을 썼다.
특히 가짜 계정은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팅앱 ‘연권’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임의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을 추가해 만들었다. 이렇게 생성한 가짜 계정으로 아만다(1137명)와 너랑나랑(6만4768명) 앱에서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하는 활동을 했다.

가짜 계정으로 아만다 앱의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에서 982개 게시글, 4990개 댓글도 작성했다. 남성 회원에게 ‘좋아요’ ‘시크릿 매치’(호감 표시 기능) 등도 보냈다. 여성 회원인 척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앱 사용을 부추긴 것이다.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서는 각각 리본과 하트라고 불리는 전자화폐가 사용되는데, 이용자는 해당 전자화폐를 구매해야 ‘친구신청 보내기’ ‘프로필 열람’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테크랩스가 가짜 계정으로 이를 유인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남녀회원의 성비, 상대방의 성별과 프로필 정보 등을 바탕으로 유료 아이템 구매나 앱 사용 여부를 고려한다”며 “이같이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혜 기자 ehki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