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사용자 책임·필수용도 도입해야”… 국회서 화학물질 참사 근본 대책 논의

2025-11-26

[환경포커스=서울]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등록·신고 중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 단계에서의 책임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평법 시행 10년 동안 허가물질이 단 한 건도 지정되지 못한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용도만을 조건부 허용하는 필수용도(Essential Use)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하위사용자 책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위험 정보가 제조자→사용자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현재 구조가 보완되고, 실제 현장에서의 노출 조건을 반영한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며, 대체 가능 용도는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화학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토론회 후 상세 내용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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