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이 발생한 직원이 해당 발병의 원인이 재택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친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올 10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영업 및 공사비용 관련 소송 및 중재처리 업무를 맡았다. 2021년 8월 A씨는 왼쪽 다리의 마비증상으로 응급실에 후송됐고,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다. A씨는 이 질병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다며 2022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재택근무를 추가로 했고, 사업장·재택 근무 시간에 야간 근무 시간 할증을 포함하면 근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했다”며 자신이 단기 과로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메일 내역만으로는 A씨가 주장하는 시간 동안 계속 자택에서 근무 상태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택근무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도, A씨가 재택근무하는 동안 근무 상태를 유지한 사실을 회사가 확인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서 해외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며 높은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플랜트 건설업체의 업종 특성상 공사비 관련 소송 및 중재 업무가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 보기 어렵다”며 “뇌혈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정도의 극단적인 공포, 놀람, 흥분 등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