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실 전 인턴,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최종 ‘제명’ 처분

2025-12-17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실 전 인턴 직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재심을 기각하고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민주당 디지털데이터TF팀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같은 팀 소속의 B씨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당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신고인이 제기한 모든 행위들의 사실관계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일부는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고 당 윤리심판원은 A씨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재심을 요청해 당적이 계속해서 유지됐으나 지난달 재심에서 최종 제명 처리됐다.

재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검찰이 ‘고소인(B씨)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록과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치료 기록, 지난 2월 A씨가 B씨에 대해 넣었던 근무태만·성희롱 등 징계 청원에 대한 소명서 등을 제출했다. 당시 당 인사위원회는 A씨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고소인 진술과 민주당 내 총무조정국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 당에서 제명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심을 신청하면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원 자격이 유지된다”며 “재심이 마지막 절차로, 재심 후 결과는 확정되고 그날로부터 징계 처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경향신문은 민주당 중앙당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 해지된 지 세 달 만에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 다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김 의원실은 A씨를 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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