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방안 문제점 정리 간담회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 구축 제안
"일방적 숫자 정하면 새로운 갈등 발생"
"2월 내 가시적인 조치없으면 대란 지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정부 의료개혁특위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 정리 및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 개혁 추진은 의료 대란의 주범"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논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을 객관적으로 추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있다. 그 아래엔 보건의료인력 전문 분과위원회와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가 있다.
먼저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는 수급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주로 논의한다. 보건의료인력전문 분과위원회는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에서 수급 추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정원을 정한다.
이같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체계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2026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숫자를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 숫자를 둘러싸고 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는 밀실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반복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대통령 직속의 특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의료개혁 논의를 정부에서 국회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중심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1~2월에 가시적인 조치를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3월에 학생들이나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높고 파행적인 의료 대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권, 정책 결정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제시된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구조에 대해 김 의원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한번 실패한 방식이고 국민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제별로 국민들의 공론을 끌어내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 결론을 바탕으로 특위에서 법을 만드는 작업을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국회 중심의 공론회장에서 장기적인 의료개혁 로드맵이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 공론화특위 등 국회 중심의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 의료계, 정부, 국회가 모두 참여해 의료 개혁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