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된 AI교과서…개발사들 "생존의 문제 달려있어"

2025-01-13

공동 기자회견, 법적 대응 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유지될 경우 법적 구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교과서에 대한 학교 현장이 거센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선 교육부와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I교과서 개발사들은 13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AI교과서 지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고 주장했다. 개발사 중에서는 구름,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개발사는 AI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도로 추진된 AI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는 취지다.

AI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소급입법 문제, 신뢰 보호 위반 문제, 에듀테크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AI교과서가 '학습 결손을 즉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갖췄다'는 주장도 내놨다.

개발사 측은 "교사는 AI교과서를 통해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설계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수백 억원의 비용, AI교과서 개발에만 전적으로 투입한 인력과 클라우드 비용 등 매몰 비용이 막대하다"며 "발행사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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