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학원·교습자·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았을 경우 차액만큼 반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습비를 사전에 등록·신고하도록 하면서도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하고, 초과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또 대학에 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세제 지원을 통한 대학 기부 활성화로 대학 재정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성국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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