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뺨 소리 나게 5분간 때려라"…황당한 '환불 조건' 요구한 中 판매자

2025-10-24

중국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환불 조건으로 미성년 자녀를 구타하는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여성 A씨는 최근 11세 딸이 중고거래 플랫폼 '첸다오(Qiandao)'에서 무단으로 구매한 장난감에 대해 환불을 신청했다가 황당한 요구에 직면했다.

문제가 된 첸다오는 장난감과 소품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중국 플랫폼으로, 올해 거래액만 100억 위안(약 2조131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플랫폼은 공식 인증과 진품 보장을 강조하지만, 구매 후 7일 이내 무조건 반품을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A씨는 딸이 500위안(약 10만원)짜리 제품을 결제한 지 불과 두 시간 만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를 가장해 악의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판매자는 '소액 환불 통지서'라는 문서를 통해 황당한 조건을 제시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영상은 편집 없이 연속 촬영돼야 하며, 뺨을 때리는 소리가 명확하게 녹음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부모가 3분 이상 자녀를 질책하는 장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화면에 등장하는 장면도 필수 조건으로 제시됐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각각 1000자 분량의 사과문을 손으로 작성한 뒤 이를 낭독하는 장면까지 촬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가 첸다오 고객센터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플랫폼 측은 "강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으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첸다오는 지난 20일 공식 성명을 내고 "개인 판매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플랫폼이 승인한 내용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거래 문화를 교육하고, 건전한 플랫폼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국 법조계는 이번 요구가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이자 가정폭력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부모에게 아동 학대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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