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조한창 전 부장판사, 여당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 논란

2024-11-28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여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의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여야는 28일 각자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 전 부장판사다. 그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

조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사건은 통합진보당 사건,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이다. 통합진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의원들이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다.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결해야 법원 위상이 높아진다는 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였다. 조 전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위원으로부터 ‘각하는 부적절’이라고 적힌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아 담당 재판장 판사에게 전달했다.

서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재임용이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낸 사건 재판에도 개입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재판기일을 미룰 이유가 없으므로 ‘즉시 기일을 지정하고 소송을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 조 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요구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전달한 문건에 등장한 ‘각하는 부적절’이라는 표현은 ‘각하 등’이었다면서 개입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과 함께 근무평정 권한 등 일선 재판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영향력을 이용한 재판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에 세 차례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 임명제청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번엔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 당시 그의 행동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며 “반헌법적인 인물을 헌법재판기관의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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