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모범 인증 농가’는 정기조사 격년단위로

2025-03-25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진행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농촌활력 증대 등 3개 분야에서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의 혁신 과제에는 농업현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지목됐던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축산법’과 ‘식품등의 표시 기준’ 등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달걀은 껍데기에 사육환경 등을 표시하는 난각번호 10자리를 명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달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 달걀의 경우 이같은 표시를 수출 대상국 기준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우에만 발급하는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를 올 6월 중 돼지·닭·오리·달걀·꿀 등으로 확대해 전체 축산물 수출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전통주의 주원료를 중량 기준 상위 3개 원료로 규정하고, 100%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소량씩 활용해 특색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하게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정 비율 이상만 지역농산물을 사용해도 전통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친환경 인증 사업자는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1년) 중 1회 이상 정기 조사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유기 인증 12년 이상 유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 없음 등의 ‘모범 인증 농가 기준’을 올 6월 마련해 해당자에게는 정기 조사를 격년 단위로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사에 소요되는 연 1억4900만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도 개선한다. 현재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휴경하면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한다. 하지만 경사지는 경운을 하면 토양 침식이 심해질 수 있어, 농식품부는 경운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휴경 농지 관리 방법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산업 구조혁신분야에선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현행 ‘농지법’ 등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의 구성 요건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법인 단독으로는 사업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6월까지 ‘농지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농업법인 단독으로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규정상 신규 농업경영체는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1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필요해 기존 농민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더라도 1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규정을 개정해 기존 농민들로 구성된 공동농업경영체는 구성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도 추진한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제한되는데, 농식품부는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시설은 허가 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을 상반기까지 국토부와 검토한다.

또 올해 9월까지 자율주행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6월에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 분류·표시·영양 기준을 별도로 세워 펫푸드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도 4월 중 확대한다.

농촌활력 증대방안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규제 완화가 꼽혔다. 6월에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등의 면적 제한을 완화해 농업소득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농촌특화지구는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 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해 12월까지 특별법 제정과 빈집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촌특화지구 중 하나인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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