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CP(조단백질) 함량을 줄인 ‘저단백’ (질소 저감)사료 사용농가에 대한 직불금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양돈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에서는 저단백 사료의 ‘부분 급여’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육구간에서 저단백사료를 급여하는 양돈농가들이 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저단백 사료급여 프로그램에 따른 것 보다 CP 저감 효과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저단백사료를 부분급여 하고 있는 양돈농가에서 비육전후기 구간을 모두 적용할 경우 일반적인 저단백 사료프로그램 대비 77%, 비육후기 구간만 적용시엔 36% 높은 CP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기존의 저탄소 직불금 산정 체계하에서는 이러한 저단백 사료 부분급여 적용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이 오히려 낮게 책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단백 사료 부분급여 농가에 대해서는 CP 저감 효과가 반영된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산정 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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