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디지털 유산 상속, 지혜를 모아야 할 때

2025-02-18

1. 주제 다가서기

오늘날 우리에게 온라인 세상은 삶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쩌면 오프라인 세상에서보다 더욱 내밀하게 사고하고 폭넓게 교류하며 우리의 궤적을 깊게 저장하는 삶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의 네 가지 친구에 ‘문방사우(文房四友)’가 있고, 바느질할 때 필요한 친구에 ‘규중칠우(閨中七友)’가 있듯 우리가 온라인 세상을 누빌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들도 무척 다양하게 있다. PC, 모바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가 있으며 홈페이지, 블로그, SNS, 이메일,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등의 무대가 있다.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생산해 내는 것에는 자신의 아바타와 온라인 친구를 비롯해 글과 이미지, 생각,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각종 플랫폼 계정과 비밀번호, 은행 계좌 등 다양하다.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온라인 삶이 풍성해지는 만큼 디지털 콘텐츠의 양도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사후에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이 희생자의 디지털 계정 정보를 요청하면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를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지,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일지,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양도할 수 있게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지, 디지털 정보 양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플랫폼 기업별로 자율로 맡겨야 할지 정부가 주도해야 할지 등 쟁점이 산적(山積)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여러 쟁점을 알아보고,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지혜로운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디지털 유산이 뭐죠?… 인지도 낮아 사회적 논의 필요(전자신문 2025. 1. 23.)

[자료 2] [이슈플러스]디지털 유산, 논의 재점화…AI 시대 맞춰 인식 변화할까(전자신문 2025. 1. 19.)

[자료 3] 제주항공 참사에 '디지털 유산 상속' 도마 위(파이낸셜뉴스 2025. 1. 6.)

3. 동기유발 질문

• 여러분이 온라인 영역에서 작성하고 게시한 디지털 콘텐츠나 온라인 데이터 중 미래에 후손에게 양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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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디지털 유산이 뭐죠?… 인지도 낮아 사회적 논의 필요

사진, SNS 계정, 문서, 암호 화폐에 이르기까지 고인의 일생이 기록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마련 이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자신문이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디지털 유산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고인이 생전에 온라인이나 휴대폰 등 디지털 공간에 남긴 흔적'을 의미하는 디지털 유산에 대해 65.6%는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40대가 42.1%로 가장 높고, 50대가 27%로 가장 낮았다.

디지털 유산을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63%는 찬성, 37%는 반대했다. 반대하는 비중은 특히 20대 그룹에서 47.6%로 전체 응답 대비 유의미하게 높았다.

디지털 유산 상속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추억과 기억의 보존을 위해서'가 꼽혔다. 40대는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상속 및 채무 등)'를 꼽는 비중이 32.6%로 전체 응답 대비 유의미하게 높았다.

상속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어서'가 35.4%, '잊혀질 권리를 위해'가 24.1%를 차지했다.

본인의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냐는 질문에 '가족에게 일부 공개'를 꼽은 응답자는 31.5%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의 37.9%가 이를 선택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일괄 폐기' 응답자 또한 24.9%를 차지했다.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냐는 질문에도 역시 '가족에게 일부 공개'를 꼽은 응답자가 31.6%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가족에게 일부 공개'가 39.3%로 전체 응답 대비 높았다.

디지털 유산 이관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은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54.8%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대의 64.6%가 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응답에서는 21.4%가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공개·이관·보존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3%로 낮은 편에 속했다.

유산 미지정 시 서비스 또는 플랫폼 기업이 임의로 이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유산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사진 및 동영상'이 32.3%, '온라인 계좌 및 금융 자산 접근 권한'이 32%, '지인 연락처'가 31.6%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20대 응답에서는 '사진 및 동영상'이 26.2%로 전체 응답 대비 낮고 '게임 계정'이 21.8%로 전체 응답 대비 높았다. 반면 40대 응답에서는 '사진 및 동영상'이 40.7%로 전체 응답 대비 높았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디지털 유산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유형별로 세분화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2025. 1. 23.)

1-1. ‘디지털 유산’의 개념이 무엇이며, 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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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디지털 유산 상속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각각 중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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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이슈플러스]디지털 유산, 논의 재점화…AI 시대 맞춰 인식 변화할까

[전략] 디지털 유산은 인공지능(AI) 시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AI 시대에는 사진·텍스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다. 현재는 데이터를 유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쟁점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AI 전환으로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은 좋은 계기다. 학계와 정부, 업계가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시점이다.

◇디지털 유산 상속법 논의만 15년

디지털 유산 상속법 논의는 18대 국회에서 시작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고인의 미니홈피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념이 부상했다. 이후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돼 왔다.

18대 국회에서는 유기준 의원, 박대해 의원, 김금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장실 의원, 손인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황보승희 의원, 허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상속인의 권리와 고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권리 충돌 문제, 디지털 유산의 법적 성격 규정의 어려움, 기업 부담 등으로 인해 모두 법제화에 실패했다.

◇데이터 유산 인정부터 상속 방식 및 범위까지…선결 과제 산적

실제 디지털 유산 상속법에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고인의 데이터를 유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다. 학계에서는 정보가 재산 또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실제 형법 판례에서도 대법원 또한 데이터 그 자체는 물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독립성과 배타성이 있어야 물건으로 인정하고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는 그런 성격이 없다”며 “특히 디지털 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개인의 인격권에 관련된 정보인데, 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안되는 '일신전속권(권리가 인격과 분리될 수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제도 수립에 있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산이란 재산 혹은 물건을 전제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대신 '데이터 상속' '데이터 접근 권한' 등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같은 논점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와 상속인의 법적 책임 배분 문제 △정보 접근 및 관리가 허용된 이해관계자의 범위 문제 △상속자의 처리 권한 범위 문제 △정보 범위 문제 △접근 및 관리 처리 절차 및 방법 문제 △규율 방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상속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을지, 상속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할지, 이관과 접근 등 어떤 범위까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법령으로 규제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지 자율규제로 시행해야 할지 등 무수히 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고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도 있다. 디지털 유품이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무조건적인 선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사자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이 있듯 고인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존재한다”며 “처음부터 가족들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안을 걸어 놓았다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논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공개 여부 및 범위 설정이 제시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자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생전에 약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사전에 플랫폼 약관을 통해서 상속인에게 디지털 유품을 양도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지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 같은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디지털 유품 상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시대, 데이터 재산성 인정해야

최근에는 데이터의 재산성 인정 관련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해당 데이터는 규범적으로도 재산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 이후 AI 학습 데이터의 교환가치 및 사용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가 폭넓게 통용될 정도로 오늘날 데이터는 경제 자원으로 인식된다”며 “현실에서 이미 데이터는 그 자체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르면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는 데이터 자산으로 인정된다.

더 나아가 이 교수는 데이터가 인격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을 때에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격권은 주체가 사망함으로써 소멸하지만 인격적 가치가 외부로 발현된 대상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데이터 접근 자체가 고인의 인격에 대한 무조건적인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AI 시대,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데이터는 AI 시스템의 학습과 개선의 중추 역할을 하며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 발전을 위해 제도가 계정 소유자만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다는 신념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의가 있을 시, 계정 명의자 외에도 계정 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계정 명의자만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며 “고인의 명확한 의사가 있을 경우 AI를 포함한 타인도 계정 내 포함된 정보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면 AI 활용 범위가 넓어져 산업 전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췌: 전자신문 2025. 1. 19.)

유산(遺産)

1.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2.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3. 법률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2-1. 다음은 ‘유산(遺産)’의 개념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유산’을 ‘유산’의 하위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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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상속받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까? 디지털 정보의 상속자를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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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의 재산성을 인정함으로써 어떤 긍정적 가치를 거둘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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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데이터의 재산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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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디지털 유품을 상속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게 하려면 플랫폼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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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제주항공 참사에 '디지털 유산 상속' 도마 위

#. "기억할 친구로 전환돼 그룹채팅방에서 나가기 처리됐습니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후 그룹채팅방에 전송되는 메시지 문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망자 신병이 유족들에게 인계됐지만 유족들이 고인 지인의 빈소조차 제때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 돼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련해 친구 목록이나 계정 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쌓은 데이터에 대한 보관·상속·삭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희생자들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다. 하지만 고인은 물론 제3자 개인정보 침해도 우려된다는 것이 플랫폼 업계의 판단이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살아있는 사람이 갖는 상속권과 이미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네이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정 정보 등은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카카오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통해 카카오톡에 '추모 프로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추모 프로필로 바뀌면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 프로필'에 노출되고, 자동으로 그룹채팅방에서 나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 자체 정책에만 맡길 수 밖에 없어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망자의 정보 삭제나 보관 여부 등도 전부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 수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개정 통일법(RUFADAA)'을 통해 온라인 계정 이용자가 유언장이나 온라인 도구를 통해 동의한 경우에는 그의 유산관리자나 수탁자가 해당 전자통신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고, 47개 주가 관련법을 입법했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생전에 의사를 밝히는 경우 플랫폼 업체가 유연하게 사후 개인정보를 처리토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망자가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통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유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처리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췌: 파이낸셜뉴스 2025. 1. 6.)

3-1. 데이터 상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기업마다 자율적으로 하기보다 공통으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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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지털 유산 상속’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할 항목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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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상]

▶ 고인의 SNS, 개인 정보인가? 유산인가?

▶[앵커리포트] 생전 SNS 사진·글도 상속...‘디지털 유산법’ 발의

/산서교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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