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협의회 "군의관 등, 복무기간 현역병 수준 맞춰야 지원율 올라"

2025-04-28

28일 정책 제안하며 '병역법', '군인사법' 등 개정 촉구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할 시 지원율 94% 상승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 이성환)가 28일,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추어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무장교)는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이는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공협은 특히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공협은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한 상황이다.

대공협은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94.7%로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이성환 회장은 "대공협은 해당 정책제안서를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했으며, 21대 국회였던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전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절박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며 "최근 진행된 대공협의 연구 보고서와 입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보강하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군복무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들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차인 저는 정책 입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지역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인 공중보건의사를 지키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부디 국회에서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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