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투자 심의 전문성 강화

2025-01-05

회계·재무 전문가 확대법 발의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사립대학의 기금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필수 참여 요건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법은 대학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상당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23 회계연도의 경우, 총 61개의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이용해 금융상품 투자에 나섰으나, 수익을 올린 대학은 1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4개 대학은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39곳)거나 0%(5곳)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익은 41억 9544만 원, 손실은 521억 2834만 원으로 손실이 수익의 10배를 상회했다.

특히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융상품에 투자한 61개 사립대학 중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가 1명뿐인 대학은 46개로 전체의 75.4%에 달했다. 또한, 국내 335개 전체 사립대학 중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전문가가 1명뿐인 대학 역시 240개교로 전체의 71.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요건을 상향하여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를 통해 사립대학들이 금융상품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민전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금융상품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현행법에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대학의 자산운용 능력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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