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

2025-09-16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를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관련 신규 인가단위 및 업무기준을 도입한다.

먼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또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가됐던 사항들이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됐다.

투자자 거래 편의성도 제고된다. 샌드박스 운영 시에는 규제특례를 통한 테스트베드 성격을 감안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증권사 내 결제'만 이루어지도록 해 '증권사 간 결제'를 제한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서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장외거래소 및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결제체계를 구축한다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가 체결될 수 있어 거래편의가 제고되고 유동성 집중으로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직후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에 대한 인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비상장주식에 한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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