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환급·연금 등 압류
상반기 1000만명 체납 전망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차압 절차를 내달 5일부터 재개한다.
대상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270일 이상 연체한 대출자 약 530만 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차압 및 채권추심(collection)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며 “채무자들에게 이미 이메일 안내가 시작됐으며, 법적 고지를 거쳐 급여 차압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약 4270만 명이며, 총 부채 규모는 1조6000억 달러를 넘는다. 이 가운데 360일 이상 미납된 연체자가 500만 명 이상, 91~180일 미납한 대출자도 약 4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000만 명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급여 뿐만 아니라 국세청(IRS)을 통한 세금환급금·소셜연금 등의 압류도 시행된다. 연체자에게는 최소 30일 전 사전 고지가 이뤄진다.
학자금 대출 채권추심은 팬데믹 대응 조치로 2020년 3월부터 중단됐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학자금 대출 상환과 이자 부과를 일시 유예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까지 이를 연장한 바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대규모 탕감을 시도하며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앞으로는 납세자가 아닌 대출자가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