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는 농협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등 과제로=‘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책 대응과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2년차를 맞는 사업에 전국 70개 농협이 참여 중이고, 내년에는 참여 농협이 90곳으로 늘어 협의회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장들은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상 인건비 적자가 예상되는 곳은 조사 대상 농협 67곳 중 40곳에 달한다. 다만 법무부가 내년부터 기상 여건 악화로 계절근로자의 농가 파견이 어려운 경우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육묘장 파견을 허용함에 따라 농협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축사에서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 등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고, 농협중앙회에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예외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무 등에 대해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직접 고용한다는 이유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윤재선 전남 강진 도암농협 조합장은 “농가형 계절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도 시급의 100%를 지급하지만 농협은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 150%를 지급한다”며 “공공형 계절근로 역시 농가 영농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므로 법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5∼8개월 근무하는 계절근로자가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두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지자체 예산·행정 지원 강화 필요=협의회 참여 농협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한뜻으로 공감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정부 예산 외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인건비 적자 보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 지자체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숙소 역시 근로자에게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숙식 제공 자체가 농협 몫이다. 또 입국과 취업교육, 건강검진과 외국인등록신청도 농협 몫이다.
김지현 경기 여주 가남농협 조합장은 “지자체마다 근로자 기숙사나 숙소 임대비 지원이 천차만별로,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농협에 돌아온다”며 “지자체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협중앙회가 협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근로자 운송을 위한 차량 지원과 인력 관리 통합 플랫폼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이재섭 경북 새의성농협 조합장은 “이른 새벽부터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해야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 인력이 몰리다보니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미니 버스 한대씩을 지원해주면 인력 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해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