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하역작업 갈등 타결

2024-12-12

서울 가락시장 채소2동 개장을 앞두고 11월말부터 고조된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과 일부 도매시장법인 간 갈등이 2주 만에 극적 타결됐다.

서울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대아청과·농협가락공판장·서경항운노조·서울청과노조 등 7개 단체 관계자들은 11일 서울청과 사무실에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가락시장의 물류 안정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청과도 같은 날 서경항운노조 측과 긴급 회의를 열어 채소2동을 포함해 일부 품목에 대해 신규 물류업체와 진행하기로 한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경항운노조는 전면 하역 중단 방침을 거둬들였다.

앞서 가락시장 하역노조인 서경항운노조는 2일 ‘하역노동자 생존권 침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청과가 11월28일 채소2동이 개장하면 해당 동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비롯해 미나리·부추 등에 대한 하역업무를 신규 물류업체와 진행하겠다고 서경항운노조 측에 통보한데 따른 반발이었다. 서경항운노조 측은 “한국청과의 이같은 통보는 하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행태”라면서 채소2동 첫 거래가 이뤄지는 15일부터 가락시장 전면 하역 중단을 선언했다.

문제는 서경항운노조가 하역업무를 중단하면 가락시장 내 다른 도매법인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서경항운노조가 동화청과·대아청과·중앙청과·농협가락공판장의 하역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어서다. 가락시장 내 6개 도매법인(농협 포함) 가운데 서울청과는 서울청과노동조합이 하역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이 사태는 한국청과에 국한된 일이며 다른 도매법인으로 확산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 아래 물밑 조율에 나섰고, 한국청과가 서경항운 측에 통보한 지 13일 만인 11일 하역노조단체와 도매법인 간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다.

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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