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신종 노조 파괴' 의혹 논란... 법리 다툼 치열[시경Pick!]

2024-12-12

한화시스템, '근료자위원회'와 임금 및 단체교섭

노조 "근로자위 대표성 없어... 단체교섭권 침해"

'근로자위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법원 "기각"

박해철 의원, 국감서 "신종 노조 파괴행위" 지적

회사 측 "노조와 근로자위 모두 존중, 비용 지원"

노동관계법 해석 관련 중요 사건... 관심 높아

한화시스템이 노동조합 대신 근로자위원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조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 "한화시스템의 교섭 방식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약화하고 있다"며 회사의 행태를 '신종 노조 파괴 행위'라고 정의내렸다.

노조는 근로자위원회와의 교섭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노조 측이 불복하면서 항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근로자위원회'를 비롯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노사간 단체 교섭의 대상과 내용 등 해석에 있어 하나의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한화시스템 노동조합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 회사 '근로자위원회'는 2014년 삼성탈레스가 한화그룹에 인수될 당시 설립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모체로 한다. 회사는 이후 노동조합이 결성된 상황에서도 근로자위원회와 임금 및 근로조건을 먼저 합의한 뒤, 그 내용을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요구해 노조 측 반발을 초래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올해 8월 1일, 한화시스템 노동조합이 제기한 "근로자위원회와의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근로자위원회가 내부 규약에 따라 운영되며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춘 단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할 능력을 보유하고, 교섭 자체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자위원회가 사용자 측의 이익을 대변하며 운영비를 원조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근로자위원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칠 정도의 개입이나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단체와의 교섭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위원회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 포함된 조직일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사안은 본안 소송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즉시 항고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본안 소송을 통해 근로자위원회와의 교섭 중지는 물론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노동조합은 "근로자위원회가 사용자와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자위원회에 약 80명의 팀장과 인사, 기획 등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부서 인원 30여 명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사용자 측 교섭 인원에도 속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위원회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회사가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사용자 개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화시스템 측은 "근로자위원회의 가입 대상은 위원회 스스로 결정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팀장급 인사들이 근로자위원회에 포함된 것은 팀장으로 선임되기 전 가입한 것으로,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 이익을 대변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인원이 회사 측 교섭인원에 속했다 하더라도, 교섭 과정에서 배제돼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근로자위원회 모두에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한국노총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는 “근로자위원회는 회사와의 합의로 설립됐으며,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근로자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박해철 의원도 올해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업은 한화시스템이 유일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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