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지부, 쟁위행위 찬반투표 가결···총파업 초읽기

2024-12-1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오늘(12일) 단독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지부는 이날 법적 절차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95%(총 6,24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업은행지부는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총파업을 단행하는 이유는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이라고 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정부의 총 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가 차별 임금이고, 후자는 임금 체불이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해결할 안건을 사측에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며 "3번의 대표단 교섭, 10번의 실무자 협상, 두 차례의 중앙노동위 조정 절차까지 거쳤으나 은행은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사항 모두를 '정부 승인이 먼저'라며 거부했다"고 했다.

노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이다.

기업은행지부는 오는 17일(화)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사측이 노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말 총파업을 결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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