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결산서검사 입찰에 세무법인 응찰..."회계법인과 공동수급도 가능"

2025-02-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에 따라 민간위탁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로 변경되고 세무사의 참여도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오늘(28일) 입찰 마감을 하게 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나라장터에 2025년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오늘까지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했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찰공고에서 확인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보면 응찰자는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8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82백만원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 분담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은 서울시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민간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을 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통합입찰방식이고 세무사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서울시에 세무법인이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및 입찰참가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입찰참가자격 수행실적 금액기준을 지난해는 입찰금액의 1/3인 3억8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1/5인 1억8200만원으로 대폭 하향했으며 인정분야도 세무조사, 기업진단, 성실신고 확인, 세무조정 등의 업무까지 업무수행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10년 내 건당 1억8200만원 이상의 세무조사, 세무컨설팅 등 실적이 있는 중대형 세무법인은 모두 단독으로 응찰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만 하던 분야에 세무사가 사업비결산서검사로 전환된 이후 첫 사업진행인만큼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공동수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에도 공동수급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도 이에 화답해 “국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6000억원에 대해 세금 낭비를 막는 결산서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회계사가 함께 상생과 선의의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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