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공시가 확대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업공시서식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네트워크 회계법인도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해 비감사용역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는 감사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만 공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감사용역 공시대상을 확대해 정보이용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회사가 제 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 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감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공시 확대로 향후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 수행시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 감리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와 감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최근 회계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 용역 수행 등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란 감사인과 별도로 운영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컨설팅 법인 등을 일컫는다. 한영회계법인의 EY, 삼일회계법인의 PwC, 안진회계법인의 딜로이트, 삼정회계법인의 KP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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