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나무위키 법위반... 서울시 "업무 많아서", 기사제공 언론사 "몰라서"

2024-11-28

나무위키가 신문법을 위반한 채 나무뉴스를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등 신문법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서울시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당장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 측은 현재로선 현행법상 나무위키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사업자가) 사업등록을 하면 하단에 등록번호, 발행, 편집인 등 등록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다”며 “또 신문법만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도 (사업자측이) 등록 신고를 해야 인지할 수 있는 문제로서, 저희는 신고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다. 서울시내 관련 등록 건만 해도 6천 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나무뉴스가 언론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저희(지자체)에 신고대상인 신문업체는 아니지 않나”라며 “업무가 과중한데 그런 것까지 찾아 위법이다 아니다 할 순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 담당자는 나무뉴스가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차 “이번 일을 통해 나무뉴스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게 되어 들여다보고 있다. 나무위키의 행위를 단순하게 판단할 순 없고 여러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판단도 받아보는 등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서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나무뉴스 포털에서 기사가 확인된 언론사들은 NGO저널 취재에 “나무뉴스코리아와 정식으로 계약하고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나무뉴스에는 연합뉴스와 엑스포츠뉴스, 게임와이 등 세 매체의 기사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사 공급계약과 관련된 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 업무 담당자는 나무뉴스의 신문법 위반 여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또 기사 공급계약은 “국내 법인과 했다”고 말했다. 계약단가 등 금액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게임와이는 홈페이지 주소에 게재된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합뉴스 측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그런 곳에서 저희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어디든 저희 기사를 판매한다”며 나무뉴스의 법위반 여부사항까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무뉴스의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기사공급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힘없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그런 질문은 국정감사나 기관장에게 해야 할 질문인 것 같다”고 했다.

엑스포츠뉴스 측은 “추후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나무위키 한국법인인 나무뉴스코리아 측은 유선전화를 통해 질문하자 “전화상 답변이 어렵다”며 이메일로 문의하라며 끊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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