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전력 쪼개기’ 신청 논란…“수도권 건립 꼼수”

2025-10-28

정부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일종의 ‘꼼수’를 활용해 수도권에 IDC를 조성하려는 사례가 등장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6월 현재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IDC의 약 60%는 수도권에 있다. 같은 시기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을 신청한 IDC 역시 전체 1247곳 가운데 72%에 달하는 899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IDC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를 비롯해 네트워크 회선, 냉방설비 등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IDC 한 곳에서는 5000㎾ 이상의 대용량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최근 인공지능(AI), 암호화폐 등 각종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 발전으로 국내 IDC 전력 수요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민국의 경우 각종 정보통신(IT) 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다 보니 IDC 역시 수도권에 많이 조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IDC의 수도권 집중은 무엇보다 고객 확보가 용이하며 비수도권보다 인터넷 추가 회선 구축에 따른 비용이 저렴한 게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이다. 전력이 많이 필요한 IDC가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실제 서울, 경기 지역은 전력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력 자립률은 47%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경제 성장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에 IDC를 조성하려는 업체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10㎿ 이상의 수전 사용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기술적인 항목과 지방재정 기여도, 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IDC는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방재정 기여도도 낮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편이다.

판단 기준에는 대규모 전력 사용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도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IDC를 조성할 경우 전자파 발생 등에 따른 주민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앞서 2019년과 2023년에도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에서 특고압선 매립, 전자파에 따른 건강 침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 민원으로 IDC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IDC의 수도권 조성이 점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 신청 사례가 발생하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 사는 최근 수도권의 한 지역에 IDC 조성을 추진하면서 9.8㎿의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이 업체는 이후 승인이 확정되면 증설을 통해 추가로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력 사용량을 10㎿에 못미치게 신청하면 한국전력 검토만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보니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른바 ‘전력 쪼개기’ 수법을 활용하면 편법으로 수도권에서 사업 확장도 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수법에 관해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구한 IDC 업계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후 신청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사업자들은 먼저 10㎿ 미만으로 신청한 뒤 추후 증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A 사와 같은 꼼수가 확산할수록 수도권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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