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인 죽음에 '깊은 애도'…"수사과정에선 문제 없었다"

2024-06-30

서울중앙지검, 30일 전직 언론사 간부 사망 소식에 입장 밝혀

"유명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 빌어…안타까운 일에 수사팀 깊은 애도"

고인 측, 검찰 수사 과정 특별히 문제 삼을 계획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 A씨가 숨진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A씨의 사망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직후 입장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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