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 또 사망..."더이사 죽음의 굿판 벌이지 말라"

2024-07-01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지난달 30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A씨가 검찰 수사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선균법' 제정 필요성이 재차 대두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검찰개혁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1일 오후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한다는 미명으로 죽음의 굿판을 벌이지 말라'는 논평에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다"며 "수사를 가장한 국가폭력"이라고 검찰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이선균 배우가 사망한 지 얼마나 지났는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에서 사람이 죽어도 누구 하나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강 대변인이 인용한 시민단체 인권연대의 전수 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이다. 이는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 꼴이다.

또한 경찰과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지난 4월 검찰로부터 김 씨와의 돈거래 대가로 대장동 관련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도록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후 세 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초에는 김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로 해당 언론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이후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 지난달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강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반복되는 압박조사, 가족과 지인에 대한 은근한 협박, 수사상황 생중계 등 지능적으로 변형된 폭력을 쓴다"며 "과연 수사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는가? 검찰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26일 '검찰개혁 4법'을 국민들께 내놓았다"며 "그 중 수사절차법 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별건 수사하는 행위, 다른 사건을 가지고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처벌규정까지 두었다. 시급히 국회에서 논의하여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요구한다. 검찰은 어제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감찰하라"며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형식적 애도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장으로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 놓으라"고 경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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