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기자 폭행 사건, 피해자측 양심선언 나와…실체 규명 전환점 되나

2024-07-03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지난 2021년 청와대 출입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의 눈이 실명됐다며 쓴 청와대 청원글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양심 선언이 나오면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시 가해·피해자의 합의를 중재한 A씨는 “당시 가해자였던 전 대구신문 소속 최모 기자가 피해자 측의 허위 주장으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최 기자가 허위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제로 검찰과 법원 등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가해자’측 지인이 아니라 ‘피해자’측 지인이라는 점에서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최 기자의 폭행 이후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아들이 제기한 허위사실 등을 가해자인 최 기자가 (아들만큼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금점 합의한 점이 증명된다고 표기되어 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과하지 않았다’, ‘쓰러져있는 아버지를 보며 폭언했다’ 는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 아들은 허위사실을 게시글로 달았다)

A씨는 “최 기자가 중상해 입힌 점 외에 ‘술값 시비’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싸웠다는 언론 보도와 과장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나서게 됐다”며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며 정의로운 기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그의 삶을 보니 안타까움에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기자는 폭행 사건 피해자 측의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피해자 A씨 측의 언론 인터뷰 및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등이 사실과 달랐다는 최 기자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최 기자는 KBS 외에도 다수의 언론사와 SNS 게시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 기자는 “싸움의 발단은 상호 합의됐다 하더라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한다”며 “나보다 나이가 2살 많은 피해자가 평소 술만 마시면 다수의 폭력 전과를 과시하고 흉기 사용 전력 등을 내세우며 싸움을 걸어와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그날 응하는 바람에 폭행이 발생했다”고 당시 법원에 진술한 바 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지난 2021년 5월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는 “술을 마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얼마나 센지 내가 먼저 싸우자고 한 것 같다. 최 기자는 다른 선배들과 동생들에게는 다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말이 많고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다만 그는 술주사는 없고 술을 마셔도 내게 욕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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