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풋옵션 분쟁 결론 나왔다…"신창재 교보 회장, 30일내 가격 산정하라" [시그널]

2024-12-19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간 2조 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과 관련해 신 회장이 30일 내 외부기관으로부터 1주당 공정시장가격(FMV)을 정한 뒤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주라는 국제중재판정부(ICC)의 2차 판결이 나왔다. 신 회장 측은 현재 1조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산정 가격에 따라 추가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CC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ICC는 30일 이내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이후 기간부터 하루에 20만 달러에 달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2021년 1차 중재 때는 풋옵션 행사 권리는 유효하되, 컨소시엄 측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너티·IMM PE·EQT파트너스 등)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00억 원(주당 24만 5000원)에 인수했다. 당시 주주 간 계약에는 회사가 약속한 기한(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컨소시엄은 2018년 주당 41만 원(총 2조 122억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해 국제 중재(2019년 3월)까지 가게 됐다. 신 회장은 절반 수준인 주당 19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양측의 풋옵션 가격 차이가 10% 이내면 평균 가격으로 정하되, 10%보다 크면 컨소시엄은 3곳의 제3의 평가기관을 제시해야 한다. 신 회장은 이중 1곳을 선택해 그 기관이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컨소시엄 측은 판정 수령 직후 국내 법원에서 이행을 강제하고 계약 위반 및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판정을 대비해 약 1조 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 회장이 주장한 주당 19만 원 가치를 적용한 것이고 외부에서 받은 가격이 더 높아질수록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36.7%를 담보로 새 투자자를 모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 측은 “컨소시엄이 요구했던 41만 원이 아닌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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