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선원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자료 보존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 발전 연료로 쓸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의 자체 생산 등과 같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보장한 평화적 핵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과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회,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로 나아가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을 '트럼프 이니셔티브'라고 부르고자 한다.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과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들어서는 것은 우리가 반대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신 NPT가 보장한 평화적 핵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요구 조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협상) 목적을 분명하게 할 것 △한미 확장 억제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강화할 것 △현 상태에 가까운 일정 이상의 주한미군 규모를 반드시 보장할 것 △선행 핵주기인 연료용 저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보장할 것 등 총 4가지다.
특히 연료용 저농축 활동과 관련해 박 의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할 것인지도 보장이 안 된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PT의 성실한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NPT의 제3조(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와 제4조(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권리)를 통해 평화적 핵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은 원석 상태인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공정이다. '우라늄-235' 농도가 20%보다 낮은 저농축 우라늄은 핵연료로 쓴다. 90% 이상으로 농축도를 높이면 핵폭탄의 원료가 된다.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돼 한국도 원칙적으론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박 의원은 "(연료봉을 만들기 전) 적어도 20%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정도의 선행 주기를 보장받아야 한다. 후행 주기는 무기 개발로 가는 길이지만, 선행 주기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 범위는 최대한 수준으로 보장됨으로써 북한 비핵화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핵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협받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평화적 핵 활동의 잠재력과 바탕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핵무장은 아니다. 핵무장은 한미 동맹과 병존할 수 없다"며 "아마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핵무장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나올 텐데 그래서는 한미 관계에 미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