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특약의 보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영업현장에서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특약에 자기부담금 50%가 도입되고 심급별 보장 체계로 전환해 1심·2심·3심 각각 최대 약 5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자기부담률이 적용될 경우 1심 기준 실질 보장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손보사들은 이르면 내달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특약 약관과 요율서를 변경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중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2022년 10월 DB손해보험에서 최초로 출시한 후 인기를 끌면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도 비슷한 상품을 줄줄이 내놨고 한도도 확대해 나갔다.
변호사 선임비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은 나온 지 한 달 만인 2022년 11월 신규 계약 건수가 60만3000건을 기록하며 전월(39만9000건)에 비해 50% 넘게 급증한 바 있다.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돼 피해자를 다치게 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이 청구된 경우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이다.
보험사들은 3000만~50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판매 중인데 그동안 과잉 보장 논란이 계속돼왔다. 실제 재판에서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과 선임비용 특약 보장 금액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통사고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1심 재판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 1000만~1500만원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국내 5개 대형 손보사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613억원으로 지난 2021년(146억원)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까지 지급된 변호사 선임비용은 380억원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사들에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 상품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문제는 보장 축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설계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가입을 서두를 것을 권유하는 절판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설계사는 “설계사들이 상품 개정에 대해 안내하면 그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설계사에게 절판마케팅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거나 분쟁·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으로 상품 구매 심리를 자극해 홍보하는데 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