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수다] 슬리피, 두 아이 아빠된 소감..."난임 부부에게 희망되고파"

2024-10-04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슬리피(41)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 슬리피와 2022년 결혼한 8세 연하의 아내가 최근 둘째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내년 5월 슬리피 부부는 단란한 네 가족을 이루게 된다.

생후 5개월 된 첫째 딸을 육아하고 있는 슬리피는 지난 3일 공개된 가수 이지혜의 유튜브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출연해 둘째 임신 소식을 직접 알려 큰 축하를 받았다.

4일 슬리피는 SBS 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부모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그 단어가 와닿는다. 내가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슬리피 부부의 임신이 쉽게 얻어진 감동은 아니었다. 결혼 이후 진행한 산전 검사에서 슬리피의 아내가 난소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은 것. 두 사람은 난임부부로서 진지한 고민을 한 끝에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고 슬리피는 어렵게 고백했다.

슬리피는 "시험관 시술을 해서 다행히 첫째에 이어 둘째도 건강하게 갖게 됐다. 아직 임신 10주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안정기는 아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걱정도 된다."면서도 둘째 아이의 성별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질문에 대해 "딸이든 아들이든 다 벅차게 행복할 것 같다. 다만 첫째가 딸이고, 우리 부부 모두가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두고 싶다'는 오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가 아들이라면 더없이 좋겠다. "고 덧붙였다.

둘째 아이 임신 소식과 함께 슬리피는 전 소속사와의 소송이 지난달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전 소속사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슬리피는 전 소속사에 계약 상태에서 활동했던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렸다.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 승소 이후 2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승소한다고 해도 미정산금을 받을 일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것을 전해졌다.

슬리피는 "전 소속사가 이미 파산한 상태이고, 파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워낙 많고 세금 체납액이 5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100%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슬리피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불운은 잊고, 이제 악몽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편하다. 앞으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당당한 가장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슬리피는 활발한 방송활동과 함께 올 가을, 겨울 사이에 가수 쿤타와 함께 새 싱글을 준비 중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는 "첫째 아이를 건강하게 육아하면서 임신한 아내를 열심히 도와서 예쁜 가정을 이루겠다."면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도 우리 부부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 역시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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