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카페리 선사들에 적용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지원 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20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중카페리 선사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카페리 선사들에 적용된 항만시설 이용료 지원책은 없어지거나 축소됐다.
한중카페리 선사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여객터미널 사무실 임대료)를 80% 이상 감면해준다는 관련 조항은 이번에 아예 삭제됐다.
또 선박이 항만을 오갈 때 내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도 기존에는 40%를 감면해줬으나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30%의 감면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식당과 카페 등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도 100% 감면에서 80% 감면으로 조정됐다.
IPA도 이러한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항만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중카페리 업계는 아직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원 정책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과 중국 칭다오·웨이하이·스다오 등 6개 도시를 오가는 한중 정기 카페리의 지난해 여객 수는 총 35만 5천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74만 5천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중카페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4년 가까이 여객 운송이 완전히 끊겼었고 이후에도 트라우마 때문인지 카페리를 타고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없다”면서 “한중 정부 관계도 좋지 않아 중국인 관광객도 적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여객 분야는 운항할 때마다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사들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가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선사와 상업시설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이용료 감면 정책을 연장해왔다”면서 “선사의 경우 화물 실적이 좋아지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매출이 많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