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육아휴직, 경력 평정·승진 소요 연수 반영
경조사 휴가 및 업무 대행 수당 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공무원 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지방 공무원 인사와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논의하는 기구다. 2018년에 처음 설립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한 뒤 6차례 실무회의에서 개선 사항을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협의체에서 행안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는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경조사 휴가 개선 ▲업무 대행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공무원 육아 시간 확대 등이 있다.
먼저 자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는 방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이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1년만 인정되고 있다.
개선 조치가 시행되면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 평정 및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업무 대행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의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휴직에도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기존에는 병가, 출산, 유산 등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에만 업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해 20만 원의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했었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와 협력해 공무원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