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도 징역 12년·벌금 1000억 구형

2024-11-21

1심서 580억 횡령·배임 유죄로 징역 2년6개월

검찰 "경영자 준법의식 결여하고 사익 추구"

조대식 징역 7년·조경목 징역 5년·최태은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8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영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결여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본질은 지배권 남용과 사익 추구"라고 강조했다.

또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에 징역 5년,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CFO)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최 전 회장이 야기한 손실을 SKC가 보충해 주는 과정에서 핵심 임원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유상증자 참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의장 등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SKC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구 방안을 허위·부실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유증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2011~2015년 세 차례에 걸쳐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배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155억원 배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관련 280억원 횡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 150억원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총 580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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