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 병가 제대로 못 쓰는 콜센터 직원들…팔짱 낀 국세청

2025-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외주 콜센터가 병가를 원활히 쓰기 어렵게 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콜센터 외주 직원분들에게 유급 병가 제도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너무 내용이 적다”며 “유급 휴가도 아니고 유급 병가를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는 회사(와의 외주계약)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세상담센터를 운영하지만, 민원안내는 외주 일반 상담원들에게 맡기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 세무 상담은 하지 못하지만, 전문 세무상식이 없어도 소화 가능한 민원이 상당하기에 국세청은 민간 콜센터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담 외주를 주고 있다.

최 의원은 “콜센터 일이 얼마나 힘드신지 예측이 되는가? 청장님이나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기관장님들 한 일주일 정도 하루 종일 한번 해보라. 그분들이 일하다가 몸이 불편하다는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 하겠나”하고 따져 물었다.

외주 업체는 병가 규정을 엄격히 두는 이유에 대해 업체 내 국세상담 외에도 다양한 상담 인력이 있는데, 국세상담 쪽에 병가 규정을 느슨하게 두면 다른 상담 인력 쪽에도 동일한 규정을 둬야 하고 이것이 업체 비용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요새는 질병권, 아플 권리라며, 우리 인간인 모두가 아프고 조금 부족한 게 기본권이라고 개념이 확인돼 있을 정도”라며 “일하다 아픈 분들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확인해보고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 종합 국감 전에 보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국은 최근 쿠팡 사태에서 보여지듯 노동권 열등국가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한 번도 노동권 최하위급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한국보다 더 나쁜 나라는 국가 행정 유지가 어려운 나라다.

인명경시주의, 원‧하청구조, 사법부의 사업주 온정풍조 등이 이러한 열악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병가를 인정받는 회사는 매우 적으며, 국세청 외주 콜센터들은 수년째 부당노동 및 부당대우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국세청은 그때마다 외주업체 일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고, 기존의 행태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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