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재판 변호인단에 당비 수천만 원… 민주당은 “당무·공무상 지출” 해명

2025-03-18

2024년 민주당 회계 보고서 입수

선거법 고발 관련 1500만원 사용

명예훼손 등 명목 2860만원 써

野 “당비 지출내역은 李와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들과 4000만원가량의 법률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4년 민주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6월19일과 7월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위임비용’ 명목으로 김종근법률사무소와 와송법률사무소에 각각 770만원씩을 지출했다. 6월28일과 8월30일에는 리앤전법률사무소에 ‘명예훼손 고발 관련 위임비용’, ‘허위사실공표 고발 관련 위임비용’ 명목으로 각각 550만원과 1210만원을 지출했다. 12월5일에도 ‘리앤전외 1’과 1100만원의 법률지원용역을 맺었다고 민주당은 신고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1심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하고 있고, 와송법률사무소 김희수 변호사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1·2심 재판을 변호하고 있다. 리앤전 대표변호사인 이태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을 맡았고, 지난해 8월14일부터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23년엔 이 대표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했다. 리앤전 공동대표인 전치영 변호사는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을 변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당비 지출 내역은 이 대표와 무관하단 입장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당무·공무상 지출”이라며 “선거법 패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를 당비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무위원·검사 탄핵소추 대리인단과도 용역 계약을 집중적으로 맺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장주영 변호사와 지난해 7∼8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550만원, 770만원, 770만원씩 ‘고발 관련 위임비’와 ‘법률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2월5일에는 클라스한결과 4950만원어치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 클라스한결 김진한·박혁·이원재·권영빈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에 참여하다 이달 초 사임한 뒤 개인 자격으로 다시 선임계를 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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