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헌재 변론기일 주 2회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
법조계 "상대방 주장 검토할 시간 필요…심도 있게 진행하는 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에 적합"
"졸속으로 진행하면 국민들이 결과에 납득 못 할 것…국민 분열하는 불행 또 일어나서는 안 돼"
"주 1회 심리도 재판 준비에는 상당히 빠듯한 기간…심리 기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형평에 맞아"
![](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162744_1460037_m_1.jpeg)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주 2회 심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180일 내 결론'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졸속 심리로 인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주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헌재의 5차 변론기일에서 기존 주 2회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겹치는 만큼, 변호인단이 공소장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헌재가 지금처럼 변론기일을 주 2회 진행한다면 늦어도 3월 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예정된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13일이다. 추가 변론이 있더라도 이르면 이달 말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주 2회 진행할 경우 국민들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162744_1460037_m_2.jpeg)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우리 주장을 검토하고 상대방 주장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도 있게 공방을 진행하는 편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에 적합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졸속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분열하는 불행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형사 사건도 겹쳐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주 1회가 적정한지, 주 2회가 적정한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절차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게 분명해 보인다"며 "특히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는 국회 측도 같은 시간, 절차를 보장하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 2회 심리의 경우 위 조에서 규정한 180일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졸속 심리로 인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심리는 주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주 1회 심리도 재판 준비에는 상당히 빠듯한 기간"이라며 "피청구인이 대통령이라는 점,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리이니만큼 심리 기간은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