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눈높이 맞춘 화장품 안전 관리 선진화 나선다

2024-11-06

식약처, 5일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 개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질적 성장 위해 안전 책임과 역량 선진화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시 소재)에서 11월 5일 열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 역시 선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뢰 확보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을 위해서 안전 책임과 안전 역량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네거티브 리스트 및 책임판매업자 도입 등 제도 선진화로 국내 화장품 산업은 지속 성장해 왔다. 책임판매업체의 경우 2013년 3,900여개에서 2024년 3만2,000여개로 8.2배 증가했으며 화장품 원료(표준명 기준)도 2019년 약 6,600개에서 2023년 약 1만1,000개로 1.7배 늘어났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현 제도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영업자의 의무가 판매 후 관리 위주로 한정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안전 규제강화 추세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산업 특성상 해외 수출규제 장벽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미 유럽은 2013년, 중국은 2021년, 미국도 2023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화장품 주요 수출국 중 현재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홍콩, 러시아 연방 등 소수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국내 제도 도입 방안, 지원방안(인력·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마련한 시기라고 한다면 2025년에는 근거법령 정비,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등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늦어도 2028년부터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원료 안전성 DB 통합,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원료 안전성 DB 제공을 위한 공공 플랫폼 및 업계 간 협력 플랫폼 운영 추진, 국내 화장품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등 기술지원, 중소업체 대상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 기술자문, 검토 등 컨설팅 수행,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 등도 추진한다.

한편 5일 설명회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방안 외에 올해 화장품 관련 제도 변화 추진 성과들과 강력한 화장품 제조·유통 관리 기본 계획(지침)과 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이어 11월 1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또 한 번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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