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숙연 대법관이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간 현대차는 직접계약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부정해 왔는데, 이번 파기환송심이 확정되면 2차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생산공정과 시간·장소가 떨어진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동작업을 진행했다”며 “현대차 보전부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개선상항을 만들고 따르도록 지시했고, 작업배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계쟁기간(근로자 파견관계를 놓고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에 대부분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는데,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등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도 모두 이유 있다”고 밝혔다.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이숙연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같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민사1부)가 1차 하청업체의 직·간접 생산공정 노동자 모두 승소 판결한 것과 달라 비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고,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이 대법관의 국회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다시 조명됐다. 청문회 당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이 대법관 후보자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소송제기부터 10년이란 시간은 우리 같은 비정규직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 재판부가 정치 사건이 아닌 서민·노동자 사건에 더 관심 갖고 제발 신속히 판결 내려주면 좋겠다”며 “현대차도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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