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도 0.5%룰 지켜야”…당국, 법인카드 편법영업에 제동

2025-06-18

금융 당국이 법인카드 영업 과정에서 법을 우회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온 일부 카드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은 법인영업 시 전체 결제액의 0.5% 이내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업체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0.8~1.3% 안팎의 대가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에 제휴 모집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21년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 행위 중 하나로 법인회원에 대한 연간 카드 이용 총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가 자사 제공분 이외에 제휴 모집인을 통해 추가로 혜택을 제공해 문제가 됐다. 법이 금지한 혜택 제공의 주체를 카드사로만 한정해 악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부 법인들은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실제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A사는 제휴 모집인의 제안으로 법인카드를 교체하면서 온라인 광고비 결제 금액의 1.5%를 혜택으로 받았다.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B사도 구매 대금의 1.4%를 챙겼다. 카드사에서는 0.5%만 줄 수 있지만 나머지를 제휴 모집인이 편법으로 제공한 셈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제휴 모집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도 카드사로부터 수취하는 금액과 연결된 것으로 여전법이 제한한 ‘0.5%룰’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2021년 법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법인회원 모집 과정에서 대형 법인회원에 캐시백 혜택이 집중되는 과당경쟁이 벌어지자 △대형 법인회원 등에 혜택이 집중되고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되며 △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에 악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혜택 제공 규모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신용카드업 전부 또는 일부 영업정지를 받는다. 경제적 이익은 명칭이나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이익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가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과도한 영업에 나서면서 경쟁 생태계가 흔들렸던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카드사 경영 건전성이 악화하고 결국 이 같은 비용들이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했다”고 전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일부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법인카드 회원 유치를 대행하는 모집인을 운영해오면서 이들을 통해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우회 제공하는 편법적인 영업 행위가 빈번했다”며 “법인카드 시장의 과당경쟁이 재연되는 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카드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유권해석을 대체로 반기고 있다.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영업 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법령 해석 내용과 취지에 공감한다”며 “법인카드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 정착으로 카드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향후 카드사들의 편법 영업이나 과당경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규제 범위를 초과하는 제휴 모집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카드사는 제휴 모집 대가를 상향 조정해 이 중 일부를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는 여전업 규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법을 활용한 카드사들의 영업 관행을 계속 점검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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