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불인정·급여 환수 안 된다”

2024-07-03

감사원, 경력·급여 재산정 요구

임 교육감 “근거 규정 마련할 것”

사서교사, 도교육청 대책 촉구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불인정과 임금 50% 환수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간제사서교사 임금환수 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기간제교사틀별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은 3일 도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서교사 논란은 2019년 사서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은 교원과 사서 자격증 취득자를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학교 급(초·중등)이 같은 경우 100%, 다른 경우 80%를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기간제 사서교사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사서교사 경력을 50%만 인정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채용된 기간제 사서교사 300명의 급여 재산정 자료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오는 9월쯤 나오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서교사 임금은 105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그동안 감사원의 산정 자료 요구 조치에 반발해 왔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달 열린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급여 반납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해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 자격과 사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사서교사로 있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교육부와 협의해 사서교사를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교육감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임 교육감 답변 이후 약속 이행 등 도교육청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확정 결과가 기간제 사서교사에게 불리하게 나오지 않도록 선제 조처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임금 삭감이나 환수를 당하지 않도록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정질문 답변처럼 기간제 사서교사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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